'31명 사상' 아리셀, 5년 전 '리튬 보관 23배 초과'로 벌금 물어(종합)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6.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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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의 모회사가 리튬 초과 보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현장 브리핑에서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리튬 보관을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받았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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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의 모회사가 리튬 초과 보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셀 지분 96%를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은 지난 2019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어겨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옥내저장소 내 제3류 위험물 허가량을 초과 저장한 혐의였다. 리튬 보관 한도는 50㎏이었지만, 에스코넥은 허용량의 50배인 1150㎏의 리튬을 보관했다.

이 일로 에스코넥 법인과 구매부장은 검찰에 넘겨져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현장 브리핑에서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리튬 보관을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받았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께 발생해 22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8시48분께 완진됐다.

화재로 23명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공장 1200㎡가 소실됐고, 소방서 추산 8억 1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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