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전원회의… '차등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

이한듬 기자 2024. 6.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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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되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와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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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기한 이틀 앞두고 차등적용 공방 되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 위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열흘 만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되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와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불공정거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주장도 실은 차등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호도"라며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이지 한국처럼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는 '하향식' 차등적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선 상황에서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주요지불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상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는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덜했으나 이미 5년 전에 6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까지 이틀을 남긴 상황이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등 쟁점에 밀려 아직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간 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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