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대금 빼돌린 전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포항/노인호 기자 2024. 6.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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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조한 아내는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조선DB

시유지 매각대금을 빼돌린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빼돌린 포항시 돈을 보관하던 중 4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친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시의 땅을 매각하면서 대금 19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B씨도 차명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양가족이이 있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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