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렸던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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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19일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이날 최종 통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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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해 9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19일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이날 최종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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