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소송 비용 면제…위로금은 하반기로

오윤주 기자 2024. 6.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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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등이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대표 등은 지난 4월 충북도의회에 소송 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충북도의회는 이들의 청원을 검토한 뒤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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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현장. 오윤주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등이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에 유족에게 위로금 형식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대표 등은 지난 4월 충북도의회에 소송 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충북도의회는 이들의 청원을 검토한 뒤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도지사가 처리함에 타당하다’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족 지원을 약속한 터라 소송 비용 면제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은 충북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하면서 비용 1억77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었다.

유족 지원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와 류건덕 제천화재 참사 유족 대표 등은 지난 2월15일 유족 지원 협약을 했다. 협약서에 △충북도·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유족은 지원 관련 행정절차·상호협의 등에 협조한다 등을 담았다.

충북도와 유족 대표 사이 협약과 함께 충북도의회에서 유족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3~4월께 발의하기로 했지만 상반기를 넘기게 됐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김호경 국민의힘 의원(제천2선거구)은 “심의회를 통해 유족 지원 근거·범위·대상을 정하기로 하는 등 조례안의 틀은 마련했으나, 몇몇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의원 등과 이견을 조율하느라 후반기 의회로 조례안 발의를 넘기게 됐다”며 “7월께 조례안을 발의하고, 9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올해 안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 복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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