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년 반도체 지원법 발의…“세액공제 10%포인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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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인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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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인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 지원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5%로 높아진다.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40%, 중소기업이 50%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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