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부처 소년’,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 ‘유죄’
네팔에서 ‘부처 소년’으로 불렸던 남성이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살라미 지방법원은 이날 람 바하두르 봄잔(34)의 성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 달 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람 바하두르 봄잔은 15살이었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며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 동안 혼자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신도들은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래도록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처의 환생’, ‘부처 소년’으로 불리며 그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2007년 첫 설교에 3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지난 1월 카트만두 외곽에서 체포됐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봄잔은 2020년 수도 카트만두 남쪽 바라 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쉬람(승려들이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에서 미성년 여승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네팔 여승이 2018년 “내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봄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 했다”고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봄잔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히 지어낸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봄잔은 2019년 그의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봄잔은 최대 징역 14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봄잔의 변호인은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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