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해결되나…20년 전 '영월 영농조합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6.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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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원 영월군에서 발생한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이날 살인 혐의로 피의자 A(59·사건 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3년 6개월 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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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검 영월지청 살인 혐의 50대 A씨 구속영장 청구
강원지역 대표 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 사건 재조명
'샌들' 추정 족적 사건 현장 족적과 99.9% 일치 국과수 결과
피의자 혐의 인정할까..검찰, '구속 필요성' 적극 의견 개진 할 것

20년 전 강원 영월군에서 발생한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이날 살인 혐의로 피의자 A(59·사건 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원지역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농조합 간사 안모(당시 41세)씨가 목과 복부 등 16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 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 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20년 6월 조명을 받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여러 점의 족적이 증거로 남았고 사건이 한여름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 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고 국내 유명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거짓말 검사 분석도 의뢰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은 비일관적이었고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3년 6개월 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출석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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