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명 안하나” 민주당, 윤 대통령 전격 고발…어떤 자리길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25.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설치·운영법(제18조)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본분에 충실하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