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명 안하나” 민주당, 윤 대통령 전격 고발…어떤 자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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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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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설치·운영법(제18조)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본분에 충실하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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