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정책금융 지원”…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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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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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0%p 상향·공제기간 10년 연장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에 이어 EU도 발 빠르게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면서 “설계도는 수천만개의 부품과 회로가 집약된 반도체처럼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정밀하게 담겨야 한다.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RE10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역시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오른다.
김 의원은 “반도체가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가야 한다.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여야가 빠르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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