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교사’ 만들자는 민주… “정치기본권 확대”

박지영 기자 2024. 6. 25.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전날 정책 자료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의 발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이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정당의 자유를 누릴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이들의 정치 활동 영역을 넓혀주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개최한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전날 정책 자료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민주연구원의 발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정당법), 정치 후원도 허용(정치자금법)했다. 현행법에선 모두 금지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런 법 개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가 타 직종 및 일반 국민보다 정치기본권적 차별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에는 현직 중학교 교사가 보수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주연구원도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점진적인 허용,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기관 설치, 정파적·불법적 지시와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규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