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여성 · 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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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오늘(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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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오늘(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 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 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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