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머그샷·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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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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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인 B씨 등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모녀를 살해했다.
당시 박학선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잇따라 살해했다.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는 즉사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해 범행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 했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평소 A씨에 수시로 폭언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씨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을 확인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주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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