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아리셀 공장 화재’에 “법 위반 있을시 엄중조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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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25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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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서 중수본 회의 진행
정부,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대상 부처 합동점검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수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25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사망자에 대한 조속한 신원파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업재해 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사고 수습 및 유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외국인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 간 철저한 협업이 중요한 때"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됐다. 이날 정오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총 31명으로, 한국인 5명을 포함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중·경상자가 집계됐다.

이로써 이번 화재는 사망자 16명이 발생했던 1989년 전남 여수 럭키 화학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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