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년 6월부터 농신보 지원 한도 10% 감액

오서영 기자 2024. 6.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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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내년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한도를 10%씩 줄입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신보의 법인 갱신 보증 시 '보증잔액 10% 이상 감액'을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일은 내년 6월부터입니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자금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기금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19년 감사원 지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던 내용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예해 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농협중앙회가 운용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기준이 느슨해 '부실 보증'이 늘고 있다는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상을 부실기업만 한정해 한도를 감액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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