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에도 野 강행…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김태형 2024. 6. 25.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열렸다.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 3법에는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폐기됐다.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8일에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법안들을 처리했다. 25일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안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tha93@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