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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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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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 하지 않아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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