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 의뢰서로 상급종합병원…의료 보상 체계 바꿔야"

박미주 기자 2024. 6.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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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위해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의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사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자료 캡처

"지역 의료 이용량이 높아지고 의료질이 높아져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 의뢰로 가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지역 내 병원으로 연계할 때 의료회송 가산을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 토론회(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1회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편적 필수의료 균형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편적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의료공급 체계를 네트워크로 상생 협력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접근성, 효율성, 의료질을 높여 지역 완결적 의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가해왔는데 지역 내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하면 보상을 더 주고, 기능에 부적합한 진료를 하면 보상을 적게 하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최중증, 희귀난치 질환은 '빅5' 같은 중증종합병원에서, 소아암 등 사망직결 질환은 광역 거점병원에서, 중증 진료는 권역거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 고난이도 진료는 종합병원, 특정질환 진료는 특화중증 전뭉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증 진료는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 병원에는 중증진료 대기 비용도 예산과 건강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도록 지역 내 의료회송 기능과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의원 의뢰서가 아닌 2차 병원 의뢰 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용 체계도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 의뢰로 가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고 환자에게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암 환자의 경우엔 최중증일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의료기관에서 담당하며 후속 관리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 정보 공유, 의료인력 공유, 환자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에 직접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차등적 건강보험 보상 강화도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건보는 환산지수 수가가 매년 일률적으로 올라 수술 처치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익 높은 검사는 매년 오르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환산지수는 없애고 상대가치랑 환산지수 곱해서 상대가치 가격으로 고시하고, 그 중 꼭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림으로써 불공정한 상태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해를 끼쳐도 의료행위를 하면 보상하는 구조에서 건강하고 치료 효과가 높으면 보상하는 체계로 꼭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진료권별로 지역 가산을 차등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사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자료 캡처

지역·필수의료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고, 지방비 등 예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교육과 인력 양성, 권역책임의료기관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위한 필수의료특별회계(가칭) 재원으로는 △담배세, 주세, 설탕세, 탄소세 등 건강 관련 세금 △요양기관 과징금이나 실손보험 부담금(건보 불필요 재정 촉발금액 등), 제약회사 과징금 같은 보건의료 관련 분담금 △부적정 의료이용 과징금(외래 365일 초과 이용시 상향되는 본인부담금 등) △미용성형 등 주요 비급여 관련 소비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환자·의료계·학계·노조·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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