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 겪는 학생인권조례…충남 이어 서울도 법정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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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며 당장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을 공포해달라는 공문이 조 교육감에게 공식 송달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흐름을 타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뒤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라 살아났지만 이후 폐지안이 재발의되며 결국 지난 4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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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제소할 듯
집행정지 여부 통상 한달 내 결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며 당장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제소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에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을 공포해달라는 공문이 조 교육감에게 공식 송달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재의결 되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에 제소할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무효 소송 결론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통상 한 달 내로 결론이 나온다.
대법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한시적으로 다시 발생하지만 기각하면 효력은 계속 중단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런 흐름을 타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대체 조례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조 교육감은 5월 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 가운데 서울보다 앞서 조례가 폐지됐던 곳은 충남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처음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뒤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라 살아났지만 이후 폐지안이 재발의되며 결국 지난 4월 폐지됐다.
다만 대법이 지난달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와 경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돼 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개편한 새 조례안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측에선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써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학생인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혼란과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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