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영업 있었나… 금감원, 한투·유진證 현장 검사
문수빈 기자 2024. 6. 25. 15:50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가 채권을 편법으로 팔진 않았는지 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약 2주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하면서 거래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한 투자 위험을 자세히 알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증권신고서가 수리도 되기 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수리되기 전에 청약을 권유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될 경우 타 증권사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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