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위헌·위법적 특검 청문회…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워”

박유빈 2024. 6.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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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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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게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청문 위원들이 박 전 단장을 영웅시했으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입법청문회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단장 긴급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전에는 이 전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상임위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한 데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후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해 의문을 낳았다.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김 상임위원과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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