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위헌·위법적 특검 청문회…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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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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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게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청문 위원들이 박 전 단장을 영웅시했으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입법청문회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단장 긴급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전에는 이 전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상임위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한 데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후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해 의문을 낳았다.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김 상임위원과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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