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위한 컨트롤 타워"···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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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임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화 한 '디지털금융정책관'이 25일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출범한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이날부터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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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만나 가상자산법 준비 논의
금융위원회 산하 임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화 한 ‘디지털금융정책관’이 25일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출범한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이날부터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달라"고 말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 간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도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현판식 이후 진행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달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간담회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 내용 등을 설명하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도 검토·논의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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