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추억하러"…장교 사칭해 민통선 넘은 20대 집행유예

윤종진 2024. 6.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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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를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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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 한 민통선 내·외 곳곳에 설치된 지뢰 표지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였다.

이후 부대에 침입해 군사시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를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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