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치소에서 머그샷찍을 때 고문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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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머그샷(범죄인 인상 착의 기록 사진)을 찍었을 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메일에는 "나(트럼프 전 대통령)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내게 한 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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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머그샷(범죄인 인상 착의 기록 사진)을 찍었을 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구치소에서의 20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특유의 ‘과장된 화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24일(현지시간)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메일에는 "나(트럼프 전 대통령)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내게 한 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이 새겨진 머그컵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판촉 이메일의 일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총무장관 등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8월 검찰에 출두했고 현지 구치소에서 약 20분 간 일시 수감돼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첫 구치소행이라는 초유의 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여 분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8000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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