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태년,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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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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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AI·모빌리티·방산 등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첨단 기술에 한정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자 외교 강국”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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