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법사위 '촌극'…방송3법·방통위법, 野 강행 처리

박소연 기자 2024. 6.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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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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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 복귀 후 첫 법사위…정청래 위원장-유상범 與간사 "성함이 뭡니까" 신경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 속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5.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처음 법사위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김승원(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2024.06.25.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한편 법사위는 이날 개의 직후부터 '간사 선임'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뒤늦게 참여했단 점을 문제삼으며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그랬냐)"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자리 옆에 서서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이 유 의원을 향해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받아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여당 측의 요구에 정 위원장이 인사말부터 하라고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개의 6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 자제해 주고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는 등 말싸움이 이어졌다.

이에 유상범 의원이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걸 (위원장이) 받아서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고 지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이 "자기 모순적 발언"이라며 유 의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의원이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주의와 경고를 하고 때로는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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