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문회 증인 동행명령’ ‘의원 10명 서명으로 위증 고발’ 개정안 발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위증 처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해 출석을 강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F가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제한한 현행 조항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위증 등의 죄(제14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견된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길을 열어뒀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안건 심의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TF 소속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 위증 등에 대응할 법안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진상규명이라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수행 과정에 방해가 됐고, 국회의 권위 또한 실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있을 국정조사 등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 무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을 겨냥해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에 대한 벌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격노설의 핵심 관계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 등인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을 들며 “해당 증인들이 거부한 증언이 바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TF 소속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며 “향후 추진될 국정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걸맞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를 통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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