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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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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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대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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