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소생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에 항소

박철홍 2024. 6.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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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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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중대성, 수법 잔혹성, 피해자 고통, 유족 상처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특히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하고 방화로 부수적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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