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인권침해 개선되나?…국수본, 인권위 권고 수용해 개선 착수

전현진 기자 2024. 6.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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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중 벌어진 인권침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국가인권위 권고 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 대한 인권위 권고 중 50% 이상이 수사 분야라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기준 경찰청에 대한 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 사항은 총 40건이었는데 이 중 20건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19건은 ‘절차 준수 미흡’에 대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보면 2021년~2023년 권리미고지 등 알 권리 침해가 7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7건, 참여경찰관 미참여가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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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수사 분야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많은 이유로 권고 이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한 권고가 반복되거나, 이행계획이 누락되거나, 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도 모호한 지침과 단순한 일회성 교육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계획에 따라 진정·권고·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시·도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가 맡을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을 때 그동안은 피진정 관서에서 시·도경찰청에 보고 후 권고의 수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경찰청의 수사감찰 부서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권고 수용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 보고하게 된다.

권고를 수용한 이후에는 국수본이 권고 이행 계획을 살펴본 뒤 개선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부서를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도 다른 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권고가 재발하는 일이 있었다”며 “단계별로 해당 관서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지원해 유사한 권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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