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자동차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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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로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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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로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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