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현대차가 4000개 하청노조와 어떻게 교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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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하청업체가 약 4000개입니다. 4000개의 하청업체가 현대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현대차가 일일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현대차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근부회장이 '또 하나의 악법'이란 표현으로 현대차 예시까지 들며 설명한 것은 이번 22대 국회에 상정된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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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하청업체가 약 4000개입니다. 4000개의 하청업체가 현대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현대차가 일일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현대차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이 '또 하나의 악법'이란 표현으로 현대차 예시까지 들며 설명한 것은 이번 22대 국회에 상정된 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는 "하청업체의 노조는 하청업체의 사장과 근로계약 관계"라며 "하청업체 사장과 하청업체 노조원의 문제인데 이것을 현대차의 사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가장 큰 (문제) 조항인 것 같고, 민법상 법 체계 자체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대기업의 외주·하도급 업무를 수주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해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관리하게 해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특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쟁의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노조 체계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도 항상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21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소위 논의와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100% 넘어가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것은 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처럼 바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해달라는 요구"라며 "작년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 통과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나 소위 등에서 균형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대로 강행됐다"며 "기업인에게 형사 처벌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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