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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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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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것으로 장 의원은 보고 있다.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의료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적자가 불가피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비 등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운영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간 인건비 64억 원, 운영비 28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세입은 28억 원에 불과해 지난 1년간 적자 폭만 무려 6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필수의료의 영역인 만큼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재활서비스를 지방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철민, 조승래, 박정현, 황정아, 박용갑, 이재관, 문진석, 김선민, 김윤, 문정복, 이병진, 김남희, 정준호, 백승아, 윤종군,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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