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두번째

이유진 기자 2024. 6.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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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고,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선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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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고,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선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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