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소·중견기업…있으나 마나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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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라 세대교체 전환기를 맞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족 경영이라 개념에만 매몰돼 사후 규제가 많아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아 활용도가 낮다"면서 "가업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새롭게 제도가 전환되면 규제가 대폭 축소돼 원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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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고령화에 따라 세대교체 전환기를 맞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과 가업상속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기업유지 및 발전을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로 '기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들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지 않아 국내에서 혁신을 이끈 기업의 지속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 분야 중소기업 경영인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다. 2010년(13%) 대비 17.7%포인트 늘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경영인의 평균 연령은 54.9세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가업상속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요건 등이 복잡해 이 제도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승계 후 5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포함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할 때 일정 가액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청한 건수는 총 410건(과세 미달 포함)이었다. 같은 해 한국 제조업체 가운데 창업주가 70대 이상인 사업장(3만2461곳)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액수로 보면 7458억원으로 같은 해 증여세 결정 재산가액(44조946억원)의 1.7%에 그쳤다.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연 평균 1만1079건에 달하는 독일(2015~2019년 기준) 등과 비교하면 과세 특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활용도가 낮은 것은 세법상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상속을 앞두고 있는 기업주들이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족 경영이라 개념에만 매몰돼 사후 규제가 많아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아 활용도가 낮다"면서 "가업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새롭게 제도가 전환되면 규제가 대폭 축소돼 원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업 승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변경된 제도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꼭 가족 승계만이 아닌 사후 관리 요건을 크게 줄이는 등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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