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하듯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오세훈 “합산 소득 1억3천도 지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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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25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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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어도 연소득 1.3억까지 대출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2.0%로 올려
다자녀 금리지원 합치면 최대 4.5%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에 나선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25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3300만원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시의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0.9~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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