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양민 학살' 유족 잇따라 손해배상 승소

김덕현 기자 2024. 6.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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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 씨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6·25 전쟁 시기 양민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받고서야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고, 최근 법원에서 관련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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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 씨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1950년 12월 전남 영광군 신월리 신흥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 씨 유족 측에게 총 1억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1950년 12월 화순군 백아면 수리 부군에서 군인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와 화순군 춘양면 경전선 열차 전복 현장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한종환 부장판사)도 1950년 인민군 점령기에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화순 동복국민학교 교사의 유족 15명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각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대한민국)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시기 양민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받고서야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고, 최근 법원에서 관련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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