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도 손해배상 못한다"…경영계, 노조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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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와 교섭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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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와 교섭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제한해 사실상 현행법을 넘어서는 노조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권한만 대폭 늘린 노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야당이 21대 논의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 제공자로 확대한다. 예컨대 자영업자 등도 단체 교섭을 비롯한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이 담합 행위를 저질러도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차 4000개 협력업체가 현대차와 교섭 가능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내 하청의 경우 원청을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대차의 4000개 협력업체가 현대차와 직접 교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벌여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동근 부회장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한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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