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김경렬 2024. 6.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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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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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실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 공지로 환불대란을 일으켜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신설했다.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 말 미상환 발행 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한 것이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선불충전금 정보는 백업해야한다. 선불업자 파산 등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계획과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도 판단한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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