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양민학살 유족 잇따라 손해배상 승소

박철홍 2024. 6.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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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74주년인 올해 광주지법에서 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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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25 전쟁 74주년인 올해 광주지법에서 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1950년 12월 전남 영광군 신월리 신흥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3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1950년 12월 화순군 백아면 수리 부군에서 군인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와 화순군 춘양면 경전선 열차 전복 현장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한종환 부장판사)도 1950년 화순 동복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인민군 점령기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교사의 유족 15명에게 총 1억2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각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대한민국)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전쟁 시기 양민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받고서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최근 법원에서 한국전쟁 시기 피해에 대한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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