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30대 운전자 구속

김덕현 기자 2024. 6.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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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각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1시간도 수강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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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데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30대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각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1시간도 수강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 씨는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사진=울산보호관찰소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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