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 국토부장관, “상처드려 죄송” 뒤늦게 사과

심윤지 기자 2024. 6.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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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만에 사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에 출석해 “(전세사기의 원인 중)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려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피해자) 개인 책임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전세사기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여덟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지난달 1일인데, 국토부 장관이 열흘쯤 지나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 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이 현안을 보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선구제 후회수’ 야당안 VS ‘LH 매입’ 정부안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불참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피해자들에게 임차료 또는 현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물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기금 1조원 손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얼마에 사들일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 의원은 “거부당한 선구제후회수 법안과 정부가 주장하는 LH 법안 모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재정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동복지정책을 위해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재정 손실이냐 투입이냐.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세금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역시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라며 “경매가 끝나도 낙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험치로 보면 통상 경매차익이 발생했다”라며 “(경매 차익이 나오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선 따로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이들은 누적 2만6543명이다. 이중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1만8125명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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