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여 원 횡령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시 계좌를 개인 통장처럼 썼다

김정혜 2024. 6.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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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며 부지 매각대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포항시 부동산을 관리했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 소유 땅 9필지 1만5,081㎡를 매각하면서 시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 중 일부인 7억1,900만 원을 부인과 친구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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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 빼돌려
계좌 빌려준 부인·친구도 징역형 집행유예
포항시 땅도 임의 매각...배임 혐의로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포항시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며 부지 매각대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주경태)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여기에 A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국고 등 손실 방조)로 A씨의 부인(5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1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가 맡긴 돈을 몰래 쓴 A씨의 친구(5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항시 부동산을 관리했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 소유 땅 9필지 1만5,081㎡를 매각하면서 시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 중 일부인 7억1,900만 원을 부인과 친구 등의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듬해 포항시 남구 송도동 시 소유 땅 18필지 5,945㎡를 매각하는 과정에도 5억9,100만 원을 횡령했고, 다른 부지의 매각대금도 동일한 수법으로 빼돌려 총 19억여 원을 착복했다.

A씨는 일이 많으면 밤을 새워 마무리할 정도로 근면 성실해 주위 신망이 두터웠다. 이 덕분에 통상 1~2년마다 교체되는 인사이동에서도 제외돼 5년8개월간 한 자리에 머물렀다.

A씨는 장기간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포항시 계좌를 마치 개인 통장처럼 자유롭게 썼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북도의 포항시 정기 감사에서 매각대금과 잔액 일부 맞지 않아 조사가 확대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A씨는 횡령 외에도 십 수억 원 상당의 포항시 땅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아 타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판 포항시 땅 중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일가가 건설하려고 하는 골프장 예정 부지도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A씨가 땅 매입자와 짜고 이 회장 일가의 골프장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미리 땅을 사놓는 '알박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비위사실이 발각된 후 직위해제됐고, 이후 파면됐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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