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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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EBS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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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EBS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 처음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체 토론 등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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