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기자 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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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기 계엄 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한종환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1천만~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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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기 계엄 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한종환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1천만~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당시 경향신문 기자로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연행돼 고문받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포고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성득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실형 선고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지만, 247일 동안 구금됐고 소속 신문사에서 해직됐습니다.
또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한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수배받다 연행돼 당시 징역 2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구타·연행당한 유공자들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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