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해에 길거리 패싸움 중 흉기 휘둘러…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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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 씨와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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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6일 밤 10시 20분쯤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C 씨와 50대 D 씨 등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 씨와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했고, B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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