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해에 길거리 패싸움 중 흉기 휘둘러…4명 기소

최승훈 기자 2024. 6. 25.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 씨와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한 일당 3명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로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6일 밤 10시 20분쯤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C 씨와 50대 D 씨 등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 씨와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했고, B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