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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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5년 단위인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진 데 따라 정부는 2026년으로 예정됐던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한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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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통일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5년 단위인 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진 데 따라 정부는 2026년으로 예정됐던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엔 이산 2~3세대도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한 영상,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 해당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 생존자는 3만8000여명이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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