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땐 韓, 파업공화국” 입법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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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등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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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재건의"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되돌아왔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경총은 재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1대에 (발의된) 법보다도 훨씬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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