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입법 저지 총력전… "노란봉투법 통과시 무법천지 될 것"

박한나 2024. 6.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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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재입법되는 것에 대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방문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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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근로자·노조 범위 무분별 확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도 위협"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대흥동 경총 대강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재입법되는 것에 대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방문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대흥동 경총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추진이 중단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20일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도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라며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해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 시키고 있다"며 "하청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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