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에 감사인 주요조치 본격화…금감원, 투명한 감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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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외감법 도입 후 감사인의 주요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위반사례를 공개해 투명한 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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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외감법 도입 후 감사인의 주요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위반사례를 공개해 투명한 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통합관리체계(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시 지급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지급했다.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 또는 승인 누락, 급여체계 미비, 근태 관리 미흡 등 사례도 있었다.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하게 수행했다.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재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와 지정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과제는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 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및 단순·경미한 절차위반 과태료 전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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